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 ; international law ; treaty ; COVID-19 ; policy research ; 국제보건규칙 ; 국제법 ; 조약 ; 코로나19 ; 정책 연구
Abstrac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s 2019, COVID19,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의 기능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토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보건규칙의 국제법적 한계를 도출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국제보건규칙을 통한 감염병 통제와 코로나19 관련 국제보건규칙의 대응과 기능을 확인한다. 둘째, 국제보건규칙 검토위원회의 국제보건규칙의 코로나19 관리 기능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대한 논의사항을 정리한다. 셋째, 국제보건규칙의 국제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준국제법으로서의 한계를 도출한다. 넷째, 신종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칙의 조약 체결의 필요성과 협약의 내용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공중보건위기 대응 관련 협약을 포함한 국제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국제보건법학의 향후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