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rsing Services ; Nursing Staff ; Amendment of Medical Service Act ; Nurse ; Nurse Assistant ; 간호업무 ; 간호인력 ; 의료법 개정 ; 간호사 ; 간호조무사
Abstract
2015년 12월 29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공포 되었다.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가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간호현장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간호사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간호조무사간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감독이 사각지대에 있어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 개정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간호사에 대한 업무는 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의 첫 개정으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간호의 전문성을 살리고 건강관리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호사의 업무규정이 구체화되었다. 둘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강화되었다. 간호조무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제도,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셋째,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간호사에게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간호인력 별 역할분담 및 적정 간호인력 공급의 틀을 마련하였다.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의 향후 과제로서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 구분에 따른 사례축적, 간호조무사 관리체계 세부지침 마련, 간호인력 수급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