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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환자안전 주의경보발령모델 제안 : 비교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proposal of a Korean-type model of the patient safety alerts : 
Authors
 이승희 
Issue Date
2016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석사
Abstract
환자안전법(법률 제13113호, 2015. 1. 28. 제정)이 제정되었고 2016년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형 간염 감염의심 사례와 같은 예방이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에 관한 정보가 환자들과 보건의료인들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주의를 주고 정보를 전파하여 이를 공유하는 것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안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주의경보발령의 기준과 그 절차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법의 제정배경과 주의경보발령의 일반론을 살펴보고, 국외 환자안전 분야의 주의경보발령체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형 환자안전에 대한 주의경보발령 모델을 제안하였다.
첫째, 환자안전주의경보 1단계는 홍콩 병원관리국(Hospital Authority)과 미국 The Joint Commission의 주의경보발령 대상인 적신호 사건 및 심각한 위해사건을 적용한다. 주의경보발령 대상은 보고학습시스템으로 보고된 사건을 통해 확인하되, 환경보건 분야의 안전사고, 중증급성호흡기증후근(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등 전염성 질환의 발생과 같은 공중보건 분야의 주의경보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사고는 제외하여 수집한다. 주의경보발령 주관기관은 주의경보발령 대상사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전 보건의료기관에게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여부를 알려야 하며, 보건의료기관은 주의경보발령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통보해야 한다.
둘째, 환자안전주의경보 2단계는 환자안전정보 환류단계로 1단계가 발령된 지 4주 이내 발령한다. 주의경보발령 주관기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각 보건의료기관에 전파시켜야 하며 보건의료기관은 권고된 사항에 따라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주의경보발령 사건별 재발방지대책은 보건의료기관의 조치사항과 함께 이행을 위한 시간적 제한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환자안전주의경보 3단계는 환자안전정보 환류 확인단계로 보건의료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주의경보발령 주관기관은 재발방지대책 제공 시 권고했던 이행 기간이 경과된 후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형 환자안전 주의경보발령시스템은 기존의 의료기관 내에서 산재되어 있던 환자안전정보를 공유하고 환류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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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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