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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주는 직업적 특성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research on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of police officers in Korea. 
Authors
 이준희 
Issue Date
2014
Description
보건학과/석사
Abstract
연구 목적: 우리나라 경찰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경찰관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경찰관은 직업적 특성상 사건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 하게 되며 따라서 심리적, 육체적 외상을 경험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업무 특성에 맞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내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관이 경험하는 외상의 특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고위험군의 빈도를 살펴보고, 관련된 직업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연구 대상 및 방법: 2012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 스트레스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고 실태조사 설문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건 충격 척도 수정 한글판(IES-R-K) 설문 자료를 받아 분석 하였다. 외상을 경험한 후 1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경찰관 3,817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경찰관의 경험 외상 종류, 계급, 성별, 연령, 근무 부서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발생과의 관련성을 분석 하였다.연구결과: 외상경험 경찰관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의 비율을 산출 하였고 전체 경찰관 중 41.1%가 고위험군 으로 분류 되었다. 외상 경험 종류에 따라서는 간접외상 경험자를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직접외상 경험자의 오즈비가 2.61(95% 신뢰구간 2.19-3.11)로 유의하였으며 총격사건 경험자는 3.43(95% 신뢰구간 2.46-4.77)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에 대하여는 남성을 참고군 으로 하여 여성의 오즈비를 분석하였고 1.38(95% 신뢰구간 1.03-1.86)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나이에
따라서는 20대를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30대에서 2.24(95% 신뢰구간 1.26-2.23), 40대에서 2.45(95% 신뢰구간 1.68-2.99), 50대에서 2.71(95% 신뢰구간 1.99-3.68)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계급의 경우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을 참고군 으로 하였을 때 다음으로 높은 계급인 경장에서 1.56(95% 신뢰구간 1.23-1.99), 경사에서 1.69(95% 신뢰구간 1.38-2.06), 경위에서 1.91(95% 신뢰구간 1.54-2.37)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으나 경정 이상의 계급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부서별 업무 내용에 따라 업무의 내용상 오즈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 되었던 부서는 수사, 형사, 교통, 지역경찰, 기동대, 생활안전 등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 교통부서, 지역경찰, 생활안전은 경무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오즈비를 보였으나 수사, 형사, 기동대는 그렇지 않았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정보·보안부서에서 유의하게 높은 오즈비를 보였다. 성별, 나이, 계급을 보정한 오즈비가 교통부서에서 1.92(95% 신뢰구간 1.17-3.03)로 가장 높았고 정보·보안부서에서 1.90(95% 신뢰구간 1.03-3.50)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연령과 계급의 증가에 따라 침습, 과각성, 회피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결론: 외상을 경험한 경찰관중 41.11%가 고위험군 으로 분류 되었는데 이는 소방관등 타 직종에 비해 높은 고위험군 비율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한 개입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취약한 계층은 총기사건을 경험한 50대 이상의 경위 계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보안
부서에서 외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찰관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는 질적 연구에서 이유를 일부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향후 연구에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수사, 형사, 기동대 부서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단면 연구의 한계로 생각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건강 근로자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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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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