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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억제대 프로토콜 개발

Other Titles
 Protocol for physical restraint in nursing homes 
Authors
 임미혜 
Issue Date
2010
Description
간호학과/박사
Abstract
[한글]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억제대 사용에 대한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로서, 프로토콜의 내용 구성은 억제대 사용을 유발하는 사고가능성을 사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억제대 사용의 적절성을 기해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억제대 사용 감소를 유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체계적 문헌고찰과 일반적 문헌고찰을 통해 억제대 예비프로토콜을 작성하였고, 예비프로토콜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명의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수정 보완된 예비프로토콜은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노인요양시설 5군데에서 1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임상타당도를 검증한 후 노인요양시설의 억제대 프로토콜을 최종 확정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1. 체계적 문헌고찰로 억제대 사용을 유발하는 사고위험요소,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사고 예방 및 억제대 대안적 중재에 대한 근거를 수립하였으며, 억제대 사용 기준은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 판례, 억제대 사용 관련 프로토콜을 일반적 고찰방법을 이용하여 수립하였다. 2. 예비프로토콜의 내용은 억제대 정의, 사고발생가능성 사정, 사고발생가능성 판정, 억제대 사용, 모니터링, 기록, 사고 예방 및 억제대 대안적 중재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발생가능성을 사고의 직접위험요소와 간접위험요소로 사정하여 사고위험이 있는 사고위험군과 잠재위험이 있는 잠재위험군으로 판정한다. 사고위험군은 의료적 증상 치료에 억제대가 도움이 되는 일반사용군과 폭력적이고 자해행동을 하는 응급사용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에 적합한 사고예방 및 억제대 대안적 중재를 실시하고,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억제대 사용 원칙에 따라 사용한다. 억제대 사용 시에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억제대 사용 이유가 소멸됐거나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에는 억제대를 제거한다. 3. 예비프로토콜에 대하여 전문가타당도 검증 결과, 63개 항목 중 합의율 80% 미만을 보인 항목으로는 사고의 잠재위험 요소인 연령, 우울, 실금, 보조기 사용의 4항목과 이에 대한 판정기준 4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억제대 정의, 잠재위험요소 판정기준 1항목과 모니터링에서 1항목을 수정하였다.4. 수정 보완된 예비프로토콜에 대한 임상타당성 검증 결과, 사고발생가능성 사정 시 사고위험요소를 도구를 이용하여 사정하는 것 이외에 임상적 판단으로도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일반사용군의 원칙인 의료적 증상 치료에 억제대가 도움이 되는 것을 의료처치 방해, 균형지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억제대 처방을 촉탁의사 이외에 전문간호사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였다.5. 최종 확정된 억제대 프로토콜의 내용은 프로토콜의 목적, 억제대 정의, 억제대 사용 목적, 억제대 종류, 사고발생가능성 사정, 사고발생가능성 판정, 억제대 사용, 모니터링, 기록, 사고예방 및 억제대 대안적 중재로 되어있다. 본 프로토콜은 억제대 사용을 유발하는 사고발생가능성을 사정하여 사고예방 중재를 통해 억제대 사용을 자제하고, 억제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준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하여 억제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억제대 사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억제대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자료와 억제대 사용과 관련된 효과 평가뿐만 아니라 억제대 사용에 관련된 입법화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 될 것이다.



[영문]
Appears in Collections:
3. College of Nursing (간호대학) > Dept. of Nursing (간호학과) > 3. Dissertation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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