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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정합성 연구: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Legal Coherence of Legislations Related to Nursing Services: Focusing on Registered Nurse, Midwife,Advanced Practice Nurse and Nurse Assistant 
Authors
 김민지  ;  김인숙  ;  이유리 
Cit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보건사회연구), Vol.38(3) : 420-457, 2018-09 
Journal Tit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보건사회연구)
ISSN
 1226-072X 
Issue Date
2018-09
Keywords
Nursing Services ; Legal Coherence ; Registered Nurse ; Midwife ; Advanced Practice Nurse ; Nurse Assistant ; 간호업무 ; 법정합성 ; 간호사 ; 조산사 ; 전문간호사 ; 간호조무사
Abstract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자격 기준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의 법률 차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렇듯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간호업무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간호업무와 관련해 일선 간호현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간호업무 근거 법령들을 살펴보고, 여러 법령 간에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간호업무 관련 규정사항이 존재하는 법률은 총 14개이다. 법의 완전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간호사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흠결을 보였다. 일관성 관점에서는 의료법과 타 보건의료법령에 명시된 간호업무 간 일부 충돌이 나타났다. 수평적 정합성 분석결과, 산발적인 법령 규정으로 인해 해석이 일의적이지 않아 실제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 혼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수직적 정합성 분석결과, 간호업무 관련 일부 조문에서 일정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하위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합적 요소들의 확인을 통해 간호업무 관련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으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정합성 결여 요소들을 제・개정 및 삭제하여 보완해나가는 방안과 산재하여 있는 간호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여 간호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보건의료관련법령 개정 혹은 간호법 제정 시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OI
10.15709/hswr.2018.38.3.420
Appears in Collections:
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Dept. of Medical Education (의학교육학과) > 1. Journal Papers
Yonsei Authors
Kim, In Sook(김인숙) ORCID logo https://orcid.org/0000-0003-0600-8268
Kim, In Sook(김인숙)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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