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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Other Titles
 Empirical study of medical expert witness system in South Korea 
Authors
 신강욱 
Degree
박사
Issue Date
2018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Abstract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등의 의료감정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법관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증거방법이 된다. 본 연구는 의료감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료감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총 12명(감정의사 9명 포함)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료감정의 문제점은 ‘회신의 장기화’, ‘저렴한 감정료’, ‘감정의 정확성’, ’제도적 차원‘ 으로 의미가 추출 되었다. 우선 ‘회신의 장기화’는 감정의사들은 감정업무가 승진이나 업적평가, 경력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병원이나 지도교수의 권유 등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의료감정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감정이 주업무가 아니다 보니 진료, 연구, 학회업무, 논문 등으로 바쁘다 보면 감정은 뒤로 밀리게 되었다. 또한, 감정담당 행정부서에서는 감정관련 우편물처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었고 그로 인해 감정촉탁의 접수와 회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둘째, ‘저렴한 감정료’와 관련하여서는, 감정의사들은 바쁜 일과 속에서 의료감정에만 온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감정서 작성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감정금액은 전문적 역량에 비해 적었으며 같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비교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사실조회서라는 이름으로 정밀감정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감정의사들은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심지어 화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조회서는 횟수 제한도 없이 너무 남발되고 있었고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았다. 감정의사들은 감정료, 사실조회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감정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감정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환자와 의사의 중간에 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또한, 감정의사들은 의료의 속성과 감정 사이에서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의료라는 것이 복합적이어서 한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데 감정은 한 가지 답만 원하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과정도 나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감정의 수요자들은 이분법적으로 악과 선으로 구분하라는 식이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료기록감정이라는 것은 의무기록을 가지고 후향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의무기록이 부족하고 부실한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추정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감정의 경우에는 환자가 장애를 과장하거나 비협조적이면 외래 짧은 진료시간에 정확한 감정이 어려우며 환자의 상태가 검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감정인간의 경험과 배움 과정의 차이, 사실에 대한 이해와 상황판단, 세부전공과 선호하는 의학적 행위에 따라 감정인별로 감정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감정을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의료감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감정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큰 부분이 교과서라고 하였다. 넷째, ‘제도적 차원’으로 감정의사들은 법원의 요청에 따라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현재직업군을 반영하지 못해 노동능력상실율 산정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감정의사가 수용할 수 있는 감정건수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법원에서 무작정 감정촉탁을 하고 있어 반송되는 건수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감정촉탁이 감정의사의 세부진료과목에 맞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결국 소송당사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감정내용에 불만을 가진 피감정인으로 부터 감정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미비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의료감정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감정제도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회신의 장기화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법원에서 감정촉탁시에 감정회신일을 구체적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적자원인 퇴직교수를 감정의사로 활용토록 하며, 감정의사로서의 활동경력이 승진이나 업적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둘째, 저렴한 감정료와 관련하여서는 감정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정밀감정을 요하는 사실조회서에 대해서도 감정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의료감정의 정확성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복수감정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의료과오사건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담하는 방안, 그리고 감정교육의 실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새 기준 마련, 의료감정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감정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의 설립 및 감정포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정인 위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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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6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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