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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에 관한 법제도 연구 : 23개 국가에 대한 퍼지셋 분석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of the postsocialist countries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Fs/QCA analysis for 23 countries 
Authors
 최성경 
Degree
박사
Issue Date
2018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Abstract
본 논문은 90년대 초, 사회주의 국가들이 동시에 체제전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법제도화하였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과 비교제도론적 연구방법이 활용되었고, 연구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건강수준, 경제수준, 그리고 사회적 수준으로 3가지 축을 설정하고 퍼지셋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신속하게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화를 추진하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발틱 3국과 유고슬라비아 국가, 비세그라드 국가 등은 ‘충족유형’, 지금까지 법제도화를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캅카스 3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등은 ‘결핍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건강사회유형’에는 불가리아, ‘건강경제유형’에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마지막으로 ‘경제유형’에는 카자흐스탄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화의 영향요인을 확인해본 결과, 법제도화를 촉진하는 원인조건조합은【건강수준*경제수준*시민적자유*부패통제】, 【~건강수준*~경제수준*시민적자유*부패통제*이슈현저성】, 【건강수준*시민적자유*부패통제*~이슈현저성】이고 반대로 법제도화를 제한하는 원인조건조합은 【~건강수준*~경제수준*~부패통제*~이슈현저성】, 【~건강수준*경제수준*~시민적자유*부패통제*~이슈현저성】,【~건강수준*~시민적자유*~부패통제*이슈현저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교제도론적 연구를 통해 정량적 연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국가들은 주로 국민들이나 의료계가 직접 나서서 건강보장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주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법제도화는 구축되었으나 중도 폐기되거나 여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았다. 또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체제전환 전 건강수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차이로 인해 건강수준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시스템 유형에 따라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충족유형에 속하는 일부 국가는 NHS 유형을 따라가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기존 분류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중은 낮고 공공병원 비율은 높은 유형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로는 Semashko 체계의 잔재와 더불어 국가별 경제수준과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결핍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들보다는 경제적 및 사회적 수준이 낮고 건강수준은 높아 결핍유형과 건강사회유형 사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나, 두 유형에 속한 국가들 모두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하더라도 소극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북한은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화를 촉진하는 원인조건조합보다 제한하는 원인조건조합에 더 가까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의 상태에서 그대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구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건강수준을 제외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인들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급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패통제와 시민적 자유도와 같은 사회적 조건이 먼저 개선되는 계기가 생긴다면, 북한에도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화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이와 더불어 긍정적인 경제적 상황과 올바른 거버넌스가 뒷받침된다면 도입된 법제도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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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3. Dissertation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6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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