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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입법정책적 과제 : 대한민국 체류 시 지역가입자 적용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Legislative tasks for the expansion of provis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overseas Koreans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residence based participants in case of staying in Korea 
Authors
 김형호 
Degree
박사
Issue Date
2018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법학전공
Abstract
국문 요약 재외동포의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입법정책적 과제 - 대한민국 체류 시 지역가입자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된 이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1989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였다. 합리적 비용과 뛰어난 의료의 질, 효과적인 관리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미약하고 이마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외동포는 2016년 말 현재 세계에 740만이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은 한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서 타의에 의하여 각국으로 내몰린 조선인들과 그 후예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정착하고 고국을 위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740만 해외동포의 존재자체가 한민족의 힘이고 경제력이다. 중국, 인도, 유대인 등은 전략적으로 자국의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계경쟁에서 앞서가려고 하고 있다. 한국도 재외동포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펴고 있다. 강력한 재외동포 보호 및 국가전략화, 대한민국 특유의 한인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통합한인네트워크 구축, 지역별·역사적 특수성에 따른 재외동포정책 등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확대를 통하여 이러한 재외동포 정책을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실현할 수가 있다. 재외동포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소유한 한민족인 외국국적동포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재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법 등에서 보호의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재외국민은 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고 외국국적동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혈통주의에 따른 민족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질적 국적 보유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는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사회국가원리, 사회연대성의 원리의 적용을 받으며 사회보장 및 건강권의 주체가 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대상으로 내국인과의 형평성 및 평등권 침해 논란도 불식된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고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크고 통일외교의 진작, 한민족네트워크 강화, 의료산업 활성화, 사회경제적인 측면 등에서 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 적용의 확대가 요청된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는 외국인이 주 대상이고 재외동포는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의 부수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 입장에서는 입국 3개월이 지나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거주국 내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혜택 받는 동포의 거주국 지역이 편중되고 있는 불편함이 있다. 내국인 입장에서는 평생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잠깐 와서 몇 개월 보험료를 내고 고가의 진료를 받고 자기나라로 돌아가는 먹튀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불만이 많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수지는 적자이어서 보험재정이 가득이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걱정이 많다. 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 현행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검토, 개선책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먼저 문제점은 1)입국 후 3개월 후로 자격취득 기간의 제한 2)한국 내에서만 보험급여 가능 및 거주국 현지에서의 진료 불가능 3)재외동포에 대한 별도의 규정 부존재 4)외국인 중심의 제도운영으로 재외동포와 외국인간의 차별성 미흡 5)소수 재외동포 거주국으로 편중된 이용 6)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고찰을 터 잡아 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단기적인 입법정책적 과제로는 1)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 제정 2)국내거주 기간의 단축 등이다. 중장기적인 입법정책적 과제는 큰 틀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과제이다. 상시적 보험료 부담, 글로벌 국민건강보험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입법정책적 과제의 제안이다. 구체적으로는 1)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종합계획 수립의 바탕위에서 2)글로벌 국민건강보험 네트워크 구축 3)글로벌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4)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의 별도 관리 5)의료관광 및 의료한류 등 활성화 등의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 적용의 확대 입법정책적 방안은 단기와 장기,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 것과 현행법령을 뛰어 넘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등으로 혼재되어 있어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인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국민건강보험 네트워크 및 글로벌 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시는 한민족이 긴밀한 네트워킹을 하면서 세계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를 받고 세계 곳곳에 한국의 의료가 진출하여 의료관광과 의료산업이 획기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하며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맺는말은 소실대탐(小失大貪)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으라는 말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는 잃는 것 같지만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아니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은 잃는 것도 없다. 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는 재외동포 보호의 중요정책으로서의 의료보장 실현은 물론 한민족과 대한민국과 번영된 미래비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핵심 되는 말 : 재외동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적용,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 보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네트워크, 의료수출, 의료산업, 의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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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3. Dissertation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5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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