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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의 환류방안 연구: 비교제도론적 고찰과 대표 사례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n feedback strategy for patient safety incidents: Focused on the distinctive patient safety incidents 
Authors
 정지연 
Issue Date
2016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석사
Abstract
이미 발생한 사고로부터의 학습을 통해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외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자안전법」의 제정에 따라 2016년 7월, 국가 차원의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빈크리스틴 투약사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관련 사고, 요양병원 화재사고 및 수혈 사고의 사례를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한 국내의 조치사항과 외국 정책 및 제도, 보고학습시스템에서의 환류를 비교·고찰하여 국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에서 조치하여야 할 환류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각 사례를 통하여 알아본 환류방안을 종합한 결과, 외국의 환류 및 환자안전 관련 제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를 하는 기전이 없어 예방 대책을 알아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의료제공자에 대한 지원 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규제사항을 일괄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규정이 통일되어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규모 및 수준에 따라 단계별 권고사항을 제안하여 일괄적으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방대책에 대한 효과성과 비용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단·중·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관련 학회 및 기관, 전문가들과 협력을 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고 효과적이면서 공통된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제안한 환자안전에 대한 권고안 및 이슈 등을 하나의 기전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제공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환자 및 보호자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차원에서 제안한 환류 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환자와 의료제공자들은 국내의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이끌어나가 궁극적으로 서로 신뢰를 형성하여 환자안전 문화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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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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