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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체계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연구 :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Authors
 표희진 
Issue Date
2016
Description
의과대학/석사
Abstract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재원분담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제46조와 시행령 제21조는 과실책임원칙에 위배되며 그 분담비율 설정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근거에서 보건의료인의 지속적인 반발을 낳아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도의 구성원인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의 제도를 살펴보고, 재원문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 하였다.

둘째, 의료인 측에 의한 보건의료개설자의 재원 분담을 규정하고 있는 제46조의 위헌성 제기와 관련하여, 의료인 측이 주장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국가 보상의 대상이 된다면 국가의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사회보장의 일종인 사회보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의 재원조달방식을 비교·분석하였다. 국가별로 무과실보상제도의 성격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주체 상정 근거를 찾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넷째, 각국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존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재원조달모형 안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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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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