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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관점에서의 담배소송 고찰

Authors
 이선영 
Issue Date
2016
Description
보건대학원/석사
Abstract
1900년대, 흡연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담배회사의 매개 역할이 드러나면서 담배소송이 시작되었다. 담배소송은 다른 일반 소송과 달리 흡연과 질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는 점이 특징이다.

질병의 원인은 그 질병이 발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 상황, 조건 또는 속성이거나 세 요인들의 한 조합이기도 하다. 인과성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서 그 개념은 진화하고 그 의미가 조금씩 바뀌었다.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충분원인과 필요원인, 다중요인, 특정 기준 조건을 위한 필요성, 단일원인과 다중원인, 인과성과 상호작용에서의 요인들 등 여러 인과성 관련 이론들로 설명되어 왔다.

역학은 담배소송 이외의 소송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의료소송, 업무 관련성 질환 소송, 환경소송,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각 소송의 성격, 소송 상황 및 사건 성격에 따라 인과관계 설명은 다양하며, 상이하게 활용되고 있다.

담배소송의 세계 현황에 대해 각국 담배소송을 역학적 관점에서 특징적인 판결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한국의 과거 담배소송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한국 담배소송의 주요 판결에서,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며,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증명이 불가능하며, 역학적 상관관계는 개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역학적 연구 결과는 물질이나 원인 요인 노출이 해로운 영향을 가져왔는지 여부를 논하거나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개인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하지만, 담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유해물질의 노출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유해물질을 비롯한 다른 원인 인자들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소송에서 역학적 증거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역학적 연구는 집단을 연구한 분야이므로 개별적인 개인에서의 인과를 입증하는데 부적절하다거나, 역학으로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며 과학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또한,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며, 모든 흡연자에게서 폐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과 위험 노출 정도의 관련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역학에 대한 오래된 선입견 및 편견이 산재해 있다.

이런 역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역학의 본질에 대해 자세히 인지해야 한다. 역학이 담배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첫째, 법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역학을 포함한 폭넓은 교육 실시, 둘째, 과학적 원칙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 원고 및 피고의 변론이 아닌 전담 전문가를 임명, 셋째, 법정에 적용된 과학적 근거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담배소송에서 역학의 본질과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역학적 연구를 증거로 채택하여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소송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 그러나, 최근 몇몇 소송에서 역학적 근거를 인정한 소송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역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담배소송에서 역학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역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전세계 공중보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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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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