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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종별가산제도 고찰: 포괄수가제를 중심으로

Authors
 최재우  ;  장성인  ;  김승주  ;  박혜기  ;  박은철 
Citation
 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 (대한임상보험의학회지), Vol.11(1) : 17-23, 2016 
Journal Title
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대한임상보험의학회지)
ISSN
 1975-3535 
Issue Date
2016
Abstract
포괄수가에는 행위별수가에서 적용된 종별가산율이 포함되어 산출되어있으나 진료비가 낮은 병원이나 의원 등 하위 종별의 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종별 인센티브는 포괄수가 대상이 되는 7개 질병군이 단순 질병군으로서 1ㆍ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등수가의 개념을 적용하여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인센티브가 돌아가고 있으며 종별간의 수가차이가 행위별수가제보다 적음으로써 종별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가구성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종별가산율을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DW를 사용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에 청구된 전수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포괄수가제의 경우 의원에 비해 병원이 1.5배, 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이 1.3배, 종합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이 0.95배 수준이었다. 반면, 행위별 수가제의 경우 의원에 비해 병원에서 1.2배, 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에서 1.7배, 종합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1.1배 수준이었다. 현재는 DRG 수가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진료비가 낮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DRG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전체 진료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지금과 같은 종별 인센티브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포괄수가제의 종별 인센티브는 단순질환의 종별하향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7개질병군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확대 적용된 질병군의 진료수준이 현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지 않다면 종별인센티브에서 현재와 같은 차액의 50%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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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Dept. of 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교실) > 1. Journal Papers
Yonsei Authors
Park, Eun-Cheol(박은철) ORCID logo https://orcid.org/0000-0002-2306-5398
Jang, Sung In(장성인) ORCID logo https://orcid.org/0000-0002-0760-2878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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