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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장애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 : 비교법 제도론적 접근

Other Titles
 Improvements of disability evaluation for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 a comparative law & system study 
Authors
 이연호 
Issue Date
2011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석사
Abstract
본 논문은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문헌 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애평가의 기준 및 결과활용을 연구하였다. 분석의 틀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동차손해배상 장애평가의 기준과 결과 활용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평가의 기준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 및 제도에는 평가 인력‧평가 의료시설‧평가 검사도구‧평가기준의 내용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의 지정 제도나 평가 인력 교육 및 수료 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평가 검사도구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시하는 기존의 기준을 활용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장애평가기준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의학 기술의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현 자동차손해배상 장애평가 결과는 주로 배상금 지급으로만 이용될 뿐, 장애발생 후 관리 측면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객관적인 장애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재활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면 후유장애인의 빠른 사회 복귀 및 일상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장애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을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호주의 자동차 사고 위원회(Motor Accidents Authority, MAA)와 같은 전문 조직 및 기관이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객관적인 현황 분석과 타당성 있는 평가기준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평가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 뿐 아니라 산업 재해, 장애인복지 등 장애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기준 및 결과 활용을 고려하여, 손해 배상(보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국가적인 지원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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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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