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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국민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 비교제도론적 접근

Other Titles
 Policy implications for expans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ultrasound :a comparative system study 
Authors
 이동현 
Issue Date
2013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석사
Abstract
이 논문은 관련 제도에 대한 문헌 고찰 및 각 국가 별 제도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초음파 검사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고 있는 일본, 호주, 미국의 보험적용범위, 인력기준, 장비 검사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틀로 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험적용 기준의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약 290여개의 해부학적 기준에 따른 초음파 검사 행위를 분류하고 있을 뿐, 검사자의 구분, 검사시간, 검사횟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일 검사횟수의 제한, 최소 검사시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행위 분류가 필요하다. 또한 검사자의 질 또는 장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평가체계와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검사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의 제도나 검사 인력 교육 및 수료 과정을 통한 초음파 검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노후 장비 및 시설 기준이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여 양질의 초음파 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질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 방안은 예산에 따른 범위만을 설정하였을 뿐, 보험적용 후의 관리 측면에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호주와 미국, 일본은 각각 해부학적 기준 또는 검사방법, 검사자, 횟수 등의 차이에 따라 최소 30개에서 최대 200개로 정도로 초음파 검사 행위를 분류하여 보험적용하고 있다. 또한 초음파 기사 및 인증의 제도를 도입하여 별도의 교육 및 자격 획득 프로그램, 실습 시간을 이수한 이후에만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장비관리의 측면에서도 일본을 제외한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영상품질 관리를 위한 기관이 초음파 검사 장비의 영상 및 환경기준, 검사자의 자격 및 질 관리 측면까지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앞서 제시한 호주, 미국 일본 등의 보험적용기준 및 평가규정 등을 적용하고 신설함으로서 초음파 검사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여 인력의 분포 및 인력 교육, 장비의 현황과 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료를 통한 객관적인 현황 분석과 우리나라 실정에 타당한 초음파 검사의 행위기준, 검사 장비 및 인력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초음파 검사 인력이나 장비의 평가기준이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보건산업적 활용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국가적인 지원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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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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