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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연구

Authors
 유승협 
Issue Date
2011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석사
Abstract
의료자원은 개인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생존과 직결되지만, 다른 자원들과 마찬가지로 무제한 활용할 수 있지 않다. 따라서 이의 분배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의료자원이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된 방식이 없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분배는 사회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것이어야 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의료자원의 분배 기준으로는 죽음의 응급성, 질보정수명, 나이, 사회적 유용성, 선호 그룹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의 개별 기준으로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기준보다 상위의 기준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자원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한 학자는 노먼 다니엘스이다. 그는 롤즈의 이론을 확장하여, 의료자원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정상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회구성원들은 그로 인해 자신의 생에서의 많은 기회들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다니엘스는 어떠한 방식의 분배시스템이 정의로운가, 다시 말하면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드릴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본다. 결론적으로 그는 분배 정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형식적 정의의 틀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공지성, 관련성, 수정과 이의제기 조건, 규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자원 분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다니엘스의 이러한 형식적 정의의 틀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4가지의 조건하에서 의료분배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적이며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분배시스템의 하나로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완전한 생애 시스템(Complete Lives system)이다.이 시스템은 의료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보다 젊은 사람, 치료 후 예후가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람, 한정된 자원이라면 이왕이면 다수에게, 추첨 방식, 사회적 유용성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완전한 생애 시스템은 단기간에 많은 자원이 필요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평상시 일반 의료자원의 분배 결정은 다니엘스의 합당성에 관한 책임해명의 틀에서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조건들은 형식적 측명이며, 분배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의 채택은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단기간에 많은 의료자원이 필요시 완전한 생애 시스템이 적절한 대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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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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