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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 주제범위 문헌고찰에 기초하여

Other Titles
 The Role of IRBs in Healthcare Generative AI Research and Directions for Revising the Bioethics Act, Based on a Scoping Review 
Authors
 김준혁 
Citation
 Bio, Ethics and Policy (생명, 윤리와 정책), Vol.9(1) : 87-119, 2025-04 
Journal Title
Bio, Ethics and Policy(생명, 윤리와 정책)
ISSN
 2508-8750 
Issue Date
2025-04
Keywords
헬스케어 생성형 인공지능 ; 생명윤리법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인공지능기본법 ; 민간자율인공 지능윤리위원회
Abstract
헬스케어 인공지능, 즉 건강 및 의료와 관련한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빠른 성장은 관련 연구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의 시급한 확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인간에 대한 연구를 규정하는 한,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는 인간으로부터 얻은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그 적용 대상을 인간으로 하 고 있으므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지금까지 헬스케어 인공지능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관계를 다룬 여러 법적, 학술적 논의가 주로 익명화 이슈에 한정되어 있음을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슈는 익명화만이 아니므로, 관련 연구와 관련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역할이 검토되어야 하는바,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이를 점검하였다. 또한,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이 윤리원칙 준수를 위해 제안한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는 그 기능상 헬스케어 영역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대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종합하여, 본 논문은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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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10.23183/konibp.2025.9.1.004
Appears in Collections:
2. College of Dentistry (치과대학) > Dept. of Dental Education (치의학교육학교실) > 1. Journal Papers
Yonsei Authors
Kim, Junhewk(김준혁)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20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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