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그 생활양식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를 규율하고 통제하기에 도덕 내지 관습(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사회의 각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 성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문법규는 다원화된 사회를 규율하기에 적합한 규범이긴 하지만 구성원들의 공감대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 및 노력에 기반하지 않을 때 구성원의 생활감각과는 유리된 규범으로 존재하게 된다. 과거 법규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 가치를 부여받던 법실증주의적 사고는 오늘날 설득력을 이미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공감대에 기반하지 않은 법규범은 사회구성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형식적인 법규로서만 존재하고 나아가 그러한 법규에 대한 구성원들의 법적 대적태도를 불러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