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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에서 개인정보보호 방안 : 미국ㆍEUㆍ일본과의 비교법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ward precision medicine focusing on a comparative review with US, EU, Japan 
Authors
 장세균 
Degree
석사
Issue Date
2017
Description
국제보건 전공
Abstract
2015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이하 PMI)는 많은 국가들이 ‘정밀의료’라는 용어와 개념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의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사가 병명을 진단하고, 진단 받은 질병에 해당하는 표준적 치료방식을 행해왔다. 하지만 정밀의료는 같은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 개인에 따라 치료나 약 처방을 달리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새로운 의료의 패 러다임을 의미한다. 사실 정밀의료가 지향하는 방향과 유사한 의학 연구나 용어들 은 PMI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미국의 인간게놈프로젝트 (Human Genome Project, HGP) 이후 유전자 분석 기술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었고 시간 및 비용은 대폭 감 소함에 따라 다양한 인간 유전체 의학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외 유명 배우가 암 발 병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보유했다하여 선제적 수술을 감행한 사례도 이미 대중 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정밀의료는 이러한 임상정보 이외에도 최첨단 기술들 을 활용하여 개인의 생활습관(Life Style), 환경 등의 정보들을 수집ㆍ분석하고 인 구통계학적 요소로 세분화(sub-population)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나 사업들과 차이가 있다. 정밀의료가 실현될 경우 가속화되는 고령화, 만성질환, 약물 부작용으 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정밀의료를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우선 정밀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투 입이 있어야 한다. 한정된 예산이나 인적 자원 배분의 문제를 감안할 때 다른 분야 의 공중보건 연구나 사업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밀의료에서의 핵심정보로 볼 수 있는 유전정보는 특정 질병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점과 개인의 건강상태는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정밀의료에서 요구되는 정보 의 양과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정보 보안기술이나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필요하다. 즉, 정밀의료 추진에 앞서 정밀의료가 지니는 한계나 예상되는 문 제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규율의 틀과는 차별화된 관리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밀의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정밀의료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자발적 정보기증을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지니는 가치를 살펴보고 정밀의료 에서 개인정보 취급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짚어 보았다. 이후에는 외국 법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는 정밀의료 추진의 초기단계에 있고 개념의 정립이나 단계별 추진 전략도 명확치 않 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정밀의료에 대해 미국의 ‘Precision Medicine’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산 업 발전의 주요 기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 당시 변화하는 미래의 상황까지 예측하기 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의료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곧바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에서는 수년 만에 개인 정보 규정을 개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수차례 개정은 있었으나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 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 ‘식별가능성’ 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실 적으로 개인 식별성이 없는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진다. 즉, 개인정보의 판단 표 지로서의 식별가능성은 무한히 확장이 가능하고 기준이나 범위가 애매하다. 또한 정밀의료에서 수집되는 정보에는 의무기록과 같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강정보도 있지만 여러 정보들과 결합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 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건강정보들도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활동량 정보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 등과 동등한 무게의 민감 정 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 이 밖에도 정밀의료의 기반 기술로서 활용될 IoT, 빅데이터 분석 등의 환경에서는 현행의 사전 동의원칙이 준수되기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최초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밀의료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을 살펴보았을 때, 정보의 누출로 인한 개인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정밀의료는 기존 의학 연구 분야에서 쓰이지 않았던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규 ICT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속 정보가 수집ㆍ분석되기 때문에 정보 주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양의 정보 가 수집되고 자칫 원치 않은 시점에 대중에 공개될 수도 있다. 또한 정밀의료의 핵 심정보로 여겨지는 유전정보는 특정 조건하에서 표현되는 ‘잠재성’ 과 본인의 의지 와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무책임성’을 지니며,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는 ‘불가변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의 거절이나 고용, 승진에서의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저자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과의 비교법제도 분석을 통해 정밀의료에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제언 하였다. 먼저 기존의 ‘식별가능성’ 이라는 요건 외 ‘합리 적 판단’ 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여부의 판단근거를 보 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 HIPAA에서 제시하고 있는 PHI와 같이 건강정 보를 특정 유형으로 구분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로서 기 존의 익명처리 방식보다는 유럽연합 GDPR의 가명처리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 였고 최초 수집ㆍ활용 목적과 양립 가능한 목적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 았다. 유전자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기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고 있는 일부 유전자 검사의 제한 방식보다는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차별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되는 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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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6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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