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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차별금지 법제도 개선방안 : 비교법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n exploration of the improvement of a legal system to prohibit genetic discrimination in Korea 
Authors
 김상현 
Degree
박사
Issue Date
2017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보건학전공
Abstract
본 연구는 왜 유전자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이에 대한 논리적․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유전자 차별의 국내외 현황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유전자 차별이 금지의 논리적 근거로는 예외주의, 표현주의, 인권주의 시각을 들었고, 윤리적 근거로서 롤즈의 분배적 정의와 새로운 유전학의 우생학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유전자 차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해당사자들은 유전자 검사 관심, 유정정보에 대한 인식, 입법화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국외에서는 유전자 차별경험, 유전자 차별에 대한 두려움 및 대응 면에서 유전자 차별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고용 및 보험 영역에서의 유전자 차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유전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화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유전자 차별금지의 입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유전자 차별금지법은 독립된 단독법안으로 새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차별금지 영역으로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고용, 보험, 교육 영역 외에 일반거래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되 각 영역별로 반드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적 차별금지법 보다는 특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클 것이다. 넷째, 유전자차별 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반드시 위반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준하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우리나라에도 독일의 유전자진단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전자 차별에 대한 의식고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Appears in Collections:
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3. Dissertation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5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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