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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

Authors
 이세경 
Issue Date
2016
Description
의과대학/박사
Abstract
2014년 말 국내 결핵환자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건수 기준으로 총 환자 43,088명, 신환자 34,869명, 인구집단 10만 명 당 유병률은 101명, 발병률 86명, 사망률 3.8명이었다. 한국 내 결핵 유병률과 발병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치다. 이러한 최근의 결핵관리현황에 근거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결핵관리개선 방안들이 요구되었고, 동일한 인식에서 결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고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4년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었다.

의학적 특성이라는 면에서 살펴볼 때, 메르스나 신종플루, 사스와 같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질환과는 다르게 결핵은 만성, 호흡기, 세균 감염질환이다. 따라서 그 발현력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 결핵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에 비해 감염력이 낮고 효과적인 치료약이 존재하며, 단기간에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다. 관리에 있어서 사전 격리인 검역이 필요 없고, 감염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격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률이 높고, 다제내성균 감염인 경우에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다. 증상 없이 지속 감염상태를 유지하는 잠복결핵도 존재한다.

호흡기 바이러스감염이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파급되는데 비하여 결핵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의학적 역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결핵은 환자군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협조가 핵심이고 이를 위한 국가사회의 지원에 법률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결핵과 같은 감염병에서 보건의료체계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기반을 정당하게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관리라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해는 이러한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규범적 가치에는 다양한 견해에 따른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근거에 기초한 법적 기준은 그 자체로서 헌법적 가치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학적 접근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법적 타당성과 더불어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의학적인 내용들의 실체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집단의 건강권과 환자 개인의 건강권 및 자유권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기본권 제한이라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에 근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상 반영되고, 격리와 같은 법률적인 강제는 인신구속에 준하여 헌법적 근거위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비판적 입장에서 결핵예방법의 개정과 결핵관리의 개선 방향을 인권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결핵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현행 결핵예방법 조항 중 입법에 있어 결핵에 대한 의학적 이해와 인권 및 기본권에 대한 검토의 부족함이 없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취약계층과 외부요인을 중심으로 결핵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 접근해 보고, 이와 관련된 결핵관리상의 개선점 및 현행 결핵예방법이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의 요소 등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결핵 관리의 법률이 올바른 근거에서 실체적 사실과 괴리 없이 규범화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도달한 결론은 현행 결핵예방법이 의학적 역학적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과학적 입법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핵의 강제적 관리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이미 의학사를 통하여 밝혀져 있음에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결핵관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 위험에 근거한 결핵환자의 기본권 제한이 그 의학적 근거의 오인 혹은 몰이해로 인하여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결핵환자의 치료라는 인권적 측면보다는 기본권 제한을 통한 공중보건의 관리가 주를 이루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권적 건강권 보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회와 의학의 수준이 갖는 시대적 한계로 인하여 결핵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했던 과거의 전근대적 인식에 머물러, 그간의 의학적 발전과 이 시대의 인권의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이 결핵관리의 개선과 결핵환자 및 결핵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향후 개정에 반영되고, 더 나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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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3. Dissertation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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