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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Authors
 권오탁 
Issue Date
2016
Description
의과대학/박사
Abstract
건강은 개인이 생활하고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여 국가 공동체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 헌법은 건강을 국가 공동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간접적으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에서, 직접적으로는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에 관한 권리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헌법의 이러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서 제공되는 요양급여의 내용은 건강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해야 하며 그 결정과정이 합리적어야 한다. 더불어 건강보험의 영역을 벗어난 비급여의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관리조직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권 실현에 맞도록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비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호되는 급여의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 위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비급여로 인한 부담은 건강 문제를 포기하거나 혹은 경제적 빈곤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비급여 영역은 건강보험체계를 벗어나 의료기관과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보호되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넓혀 비급여 영역을 급여로 전화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비급여의 경우, 환자와 의료인간의 합리적 비용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용과 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입법행정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서비스 비용 결정 과정의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건강보험급여비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적구조가 아니다. 현행 위원회는 보험자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유리한 인적구조로 되어 있어 위원회 자체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수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보험자와 공급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필요하다.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요양급여에 대한 계약이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결정한다. 그러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비용을 당사자의 합의 없이 보건복지부장과이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예컨데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현재의 비용을 차기년도에 그대로 적용하고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의 후 이를 보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셋째, 건강보험체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오·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보험자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독립법인을 통해 심사·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구조적으로 보험자와 독립하여 의료서비스 비용의 적정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독립적으로 심사와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규범적으로 이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가능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다. 다만, 이러한 국가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개인의 기본권의 제한과 의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공동체의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제한되는 기본권의 경우, 가능하다면 그 제한의 정도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낼 때 가장 국가다운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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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3. Dissertation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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