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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정 여부에 따른 약국의 특정의약품 구매율 비교

Authors
 육상미 
Issue Date
2015
Description
보건정책관리전공/석사
Abstract
의약분업은 소비자 및 의·약사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등 절감,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 제약 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시행되었으나, 지금도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불편, 건강보험 재정 악화라는 문제들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약품의 분류번호 114(해열진통소염제), 117(정신신경용제), 245(부신피질호르몬제), 611∼615, 618∼619(항생제)를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정 여부에 따라 약국에서 4가지 효능군의 판매에 영향이 있는지,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분산분석 및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열진통소염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정 약국이 분업 약국에 비해 각각 약 3.19%, 0.71% 많이 구매하였다. 반면 정신신경용제와 항생제는 의약분업 예외지정 약국이 분업 약국에 비해 약 0.18%, 1.55% 적게 구매하였으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약국 및 지역변수와 특정의약품 간에 연관성을 보면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남자약사는 여자약사에 비해 약 0.52% 더 구매하였으며 66세 이상 고령 약사에 비해 65세 이하 연령군에서, 개설기간이 25개월 이상 약국에 비해 24개월 이하의 경우 더 적게 구매하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구분율이 1% 증가할수록 약 0.14% 더 구매하였다. 정신신경용제의 경우 66세 이상 약사에 비해 45세 이하에서 약 0.15%, 46∼55세 이하에서 약 0.16%, 56∼65세 이하에서 0.14% 더 많이 구입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구매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설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구매하였다.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약사의 성별 및 분업예외 지정기간, 지역변수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고, 약국 소재지 기준 대도시지역이 이외 지역에 비해 약 0.04% 적게 구매하였으며 개설기간이 12개월 이하 약국이 25개월 이상 약국에 비해 약 0.05% 더 구매하였다. 항생제의 경우 66세 이상 약사에 비해 45세 이하의 경우 약 3.42%, 46∼55세 이하는 약 2.24%, 56∼65세 이하는 약 1.12% 더 구매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에 투여되는 정신신경용제와 항생제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후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으로 의약분업 예외약국의 구매율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이며, 해열진통소염제, 부신피질호르몬제의 경우에는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보다 의약분업 예외약국에서 더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만성질환자들이 의약분업 예외약국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결과 의약분업 예외지정 여부가 일부 의약품에서의 구매율에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약국의 의약품 재고 규모나 판매 여부 및 구매자에 대한 정보 부재의 한계점이 있어 예외지정 여부만으로 의약품 구매율에 영향을 끼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하고, 해열진통소염제, 정신신경용제,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뿐만 아니라 마약류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더 많은 의약품을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더 나아가 구매자 즉, 환자단위의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면 좀 더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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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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