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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眼鏡士 管理制度 및 業務範圍에 관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and working range of optician in Korea 
Authors
 김용석 
Issue Date
2009
Description
보건의료법윤리학과/석사
Abstract
[한글]

전 국민의 약 40% 이상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시력을 교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시력보건을 담당하는 안경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학제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사 관련 법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체계적인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안경조제사’와 ‘검안사’가 엄격하게 구분되며 관련 교육내용, 업무영역, 시험과목 등에서 명확한 구분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안경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 ‘안경조제사’와 ‘검안사’를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단순화된 안경사 제도를 입법화한 관계로 많은 혼란이 있다. 법적인 제도의 뒷받침 없이 단순히 외국 안경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교육과정의 변화와 국가시험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안경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과 안경사를 선발하는 국가시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교과목이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곳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8호」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시킨 ‘콘택트렌즈의 조제’와‘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안경사라고 하는 정의에 충실해야 한다. 안경사의 업무범위에서 콘택트렌즈를 조제와 판매로 구분하여‘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시켰으나, 콘택트렌즈를 안경과 같이 조제와 판매로 구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콘택트렌즈는 용도에 따라 치료용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콘택트렌즈, 미용콘택트렌즈로 구분하여 ‘치료용콘택트렌즈’에 관한 업무를 제외시키는 것이 시력보정이라는 안경사의 업무에 대한 타당한 제한이다.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검영기, 직상검안경, 각막곡률계, 세극등현미경 등을 사용하는 검사로서 시력보정의 측면보다는 치료의 측면에 가까운 검사이다. 또한 안경사의 주된 업무인 시력보정에 있어서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타각적 굴절검사와 자각적 굴절검사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부분은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의 출제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안경사와 관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과정, 국가시험제도를 따로 도는 시계바늘처럼 놔둘 것이 아니라 같이 도는 수레바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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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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