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 749

Cited 0 times in

화학사고시 인체 피해 예방을 위한 급성 위해관리 제안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acute risk management to prevent damage on human in chemical accident 
Authors
 이상훈 
Issue Date
2014
Description
환경보건전공/석사
Abstract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화학사고 발생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살펴보
고, 화학물질의 유통실태, 화학사고 대응실태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시 나타난 2차 피해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화학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311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51.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이후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화학사고 대응체계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위기관리 표준매
뉴얼” 및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환경
부가 화학사고 대응의 주관이 되고 있다. 화학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etem), ”유해물질 비상대응 핸드북(ERG,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등과 같은 도구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에 활
용하고 있는데, 이들 시스템 및 매뉴얼 등이 초기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고현장의 응급대응 이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살펴본 바,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EPA)
에서 국가사고대응계획(NCP, National Oil and Substances Pollution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며, NCP는 15개 연방기관과 협조지원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사고대응팀(NRT), 지역사고대응팀(RRT), 현장조정관(OSC)
및 복구담당자, 지역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고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급성노출지침수준(AEGLs,
Subcommittee on Acute Exposure Guideline Levels)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화학물질비상대응센터(NCEC, National Chemical
Emergency Center)에서 24시간 상시운영체계를 갖추어 화학물질제조업체,
무역업체, 판매자와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취급, 운반, 비상시 대처방안 등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준
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의 사고처리,
원인규명, 방제조치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국가의 재난관리체계에 따라
국가마다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으나, 미국이 예방
ㆍ대비ㆍ대응 및 사후관리의 전 과정에서 가장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약 400개의 극유해물질(EHSs, Extremely Hazardous Substances)을
분류하고, 현재 143개의 AEGLs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AEGLs는 일반
대중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한계를 제시하는 기준으로서 노출기간을
10분, 30분, 1시간, 4시간, 8시간 등의 5가지로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기간에 따라 나타나는 독성효과를 구분하여 노출시간별, 독성효과
별로 노출한계 농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화학사고 현장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에 의한 미국 환
경보호청의 AEGLs의 국내 적용성 평가 결과, 영향권 판정 기준의 강화 및
시간별 영향권 관리 기준 체계 도입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사고 발생시 해제단계에서 AEGLs을 적용
한 체계적 검증을 통하여 주민 복귀 여부를 판단하도록 매뉴얼 등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les in This Item:
TA01693.pdf Download
Appears in Collections:
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6638
사서에게 알리기
  feedback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