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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FFS DRG)별 재원일수 차이에 관한 연구 : 제왕절개질병군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differences in length of stay between two Different Payment Models (FFS and DRG) : focused on caesarean section disease group 
Authors
 노경숙 
Issue Date
2011
Description
보건정책관리학과/석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제왕절개술 질병군에서 지불제도(FFS와 DRG)별 재원일수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존재한다면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지불제도가 재원일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제왕절개분만 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진자요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중 의료행위 EDI 코드를 이용하고, 의료기관요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요양기관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진자의 연령, 이전출산유무, 다태아여부, 반복제왕절개술여부, 제왕절개전 질식분만시도여부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종별, 지역, 기관별 연간 제왕절개시술건수 등 의료기관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재원일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각 변수별 재원일수 차이 비교를 위해 이원변량분석(two way ANOVA)을 시행 한 후, 의료기관 요인과 수진자 요인을 통제한 후의 재원일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왕절개술에서 지불제도별 재원일수는 종별 불문하고 포괄수가 적용건에서 행위별수가 적용건보다 더 짧았으며, 수진자요인, 의료기관요인 변수들은 모두 재원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원일수와 독립변수들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지불제도의 영향을 제거했을 때 수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산의 경우, 반복제왕절개술의 경우에서 재원일수가 짧았다. 의료기관 요인에서는 종별이 낮을수록, 수술 건수가 많을수록, 재원일수가 짧았다. 셋째, 이원변량분석(two way ANOVA)결과 종합병원의 재원일수가 가장 길었고, 지역별로는 행위별수가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7.4일, 포괄수가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7.7일로 가장 길었으며, 시술건수로는 포괄수가기관에서 시술건이 많을수록 재원일수가 짧았다. 수진자 연령은 행위별 및 포괄수가기관 모두 30-35세 및 36-40세 수진자의 평균입원일수가 25세 이하 및 26-30세 수진자보다 짧았다. 행위별 및 포괄수가기관 모두 경산, 1태아, 반복수술, 그리고 제왕절개이전 질식분만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짧았다. 넷째,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결과 수진자 단위에서의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경산의 경우, 반복 제왕절개술인 경우, 제왕절개술 전 자연분만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 재원일수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수준의 변수 중에서는 제왕절개술 건수가 많을수록, 의원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기관의 경우에 재원일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불제도만 고려한 경우에도 유의하게 포괄수가기관의 재원일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준분석의 full model에서 수진자요인과 의료기관요인, 그리고 지불제도까지 고려하였을 때 포괄수가기관이 행위별수가기관에 비해 재원일수가 짧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효율적인 의료기관 경영이 용이한 기관 즉, 대도시 지역일수록, 수술 건이 많은 기관일수록, 해당의료의 제공자가 대표자인 경우 포괄수가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효율적 의료기관 경영을 통한 보건의료비용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현 시점에서 포괄수가제의 당연지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검토 시 선택참여 하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환자분류체계는 개별 수진자의 중증도를 반영하고 있는 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종별이 높은 의료기관 수진자의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로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현재 선택참여로 시행중인 포괄수가제는 단순․다빈도 질병군에 적용하므로 종별이 낮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원급에 유리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지불보상체계를 점검하여 포괄수가제하에서도 정확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계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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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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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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