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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간호업무의 비교제도론적 고찰

Other Titles
 A comparative and institutional study of nursing performance in long-term care insurance 
Authors
 김수영 
Issue Date
2013
Description
보건정책학과 보건의료법윤리학전공/석사
Abstract
20세기 전세계의 국가의 가장 큰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현상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33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되었지만 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자는 국민 모두가 아니며, 재원 문제로 인해 치매․중풍, 만성질환 등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건의료서비스이며 서비스의 대상자에게는 단순한 지원, 수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시스템의 보완 개선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도 내의 전문 인력은 여러 분야의 직종으로 분업화 및 연계되어있고 그 중 간호 업무는 본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및 장기요양관리자에 대한 업무 규정 및 자격 기준이 일본, 독일의 전문 인력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는 간호업무와 상위의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간호의 업무는 차이가 있었으며, 제도 내에서의 방문간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간에도 자격의 기준이 면허소지자와 자격소지자를 확실히 구분하지 않았다.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는 시설 입소자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간호사가 개설권을 가지고 운영의 주체로서 간호의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있지만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되고 전문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독자법이나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체계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초고령화를 바라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의료비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목적을 두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인프라가 양적확충에서 질적 확대로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격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요양관리자와 관련된 법의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관리자의 직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역할 및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 노인복지시설의 간호사의 업무는 시설 입소자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간호사가 시설의 개설권을 가지고 운영의 주체로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문간호는 고도의 전문적 간호 지식을 가지고 행해야하는 업무로서 현장에서는 책임소재와 연관된다. 따라서 법적 규정을 근거로 간호업무가 타 전문 인력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확대되고 전문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독자법이나 법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 질 향상을 위해 법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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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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