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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업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의 형사상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임지성-
dc.date.accessioned2015-12-24T08:50:17Z-
dc.date.available2015-12-24T08:50:17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4339-
dc.description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석사-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의학의 발달로 전문화,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생명연장과 만성질환 증가로 복잡해진 환자의 치료과정 상에 필수불가결한 분업적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상 과실책임의 분할을 확인하고자 문헌고찰과 판례분석을 이용하였다. 우선,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형사상 책임(주의의무 등), 의료분업과 신뢰원칙, 이에 따른 형사상 책임 분할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의료분업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형사상 과실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에서 해당 의료행위가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신뢰 원칙의 적용정도, 위험관리(지도와 감독)의무, 책임 부담자 등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계에 보고된 의료행위(간호행위포함) 분류체계 2가지를 바탕으로 전술한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의료행위에 대해 재분류를 하였고, 이에 따른 위임가능여부와 지도와 감독의 정도, 책임부담자, 신뢰정도 및 의료분업의 형태에 대해 도식화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행위를 의사의 절대적이며 위임이 불가한 의료행위,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적 의료행위, 간호사의 독자적 간호행위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형사법상의 개별책임주의에 따라 그 행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의료분업이 불가능한 의사의 절대적 의료행위와 간호사의 독자적인 간호행위는 논외로 할 것이며,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적 의료행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의사와 간호사의 협력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존적, 약한 상호의존적, 동등한 상호의존적, 강한 상호의존적 의료행위로 분류하였다. 각 분류마다 위임과 지도᠊감독의 정도와 책임 부담자는 누구인지, 그 신뢰정도는 어떠한지, 그리하여 해당 의료행위는 어떠한 분업형태를 나타내는지를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의료행위의 재분류에 기준에 따라 유형Ⅰ~Ⅳ로 구분하였으며, 유형Ⅰ은 의존적인 의료행위로, 강한 특별한 지도와 감독의무를 가지며, 책임 부담자는 의사가 되며 약한 신뢰관계로 수직적 분업형태를 나타낸다. 유형Ⅱ는 약한 상호의존적인 의료행위로, 약한 지도와 감독의무를 가지며, 의사와 간호사는 공동의 책임 부담자가 되며 중간정도의 신뢰가 인정되어 수직적 분업과 수평적 분업의 중간 형태를 나타낸다. 유형Ⅲ는 동등한 상호의존적 의료행위로 보통의 지도와 감독의무를 가지며 의사와 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는 공동의 책임 부담자가 되며 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평적 분업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마지막으로 유형Ⅳ는 강한 상호의존적인 의료행위로, 지도와 감독의 의무는 가끔 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책임 부담자는 행위자인 간호사가 되며, 전면적인 신뢰원칙이 적용되어 수평적 분업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의사와 간호사간의 형사상 과실책임 분할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을 통하여 최근 법원에서 판결한 의료과오와 관련된 대표적인 형사 판례 5개를 1심부터 대법원심까지를 비교·분석하여 전술한 재분류된 유형에 따른 분석틀로 법원별 견해 차이와 의료행위별 책임분할에 대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의사로부터 간호사에게 위임된 의료행위가 확대되어 간호사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에서 의사와 간호사간의 형사상 과실책임을 나누기 위해서는 위임된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뢰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그 구체적인 사안이나 위임 가능한 해당 의료행위별로 세부적인 업무 지침이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관련 판례나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의료행위 종류별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견해와 임상에서의 실제 행위자 및 행위의 결과를 비교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연구로 데이터베이스가 축척이 된다면 향후에는 의료행위 종류별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법원의 견해와 실제 임상에서의 행위자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원의 견해가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업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형사상 과실책임을 분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도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의사와 간호사간의 공평᠊타당한 형사상 과실책임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간호사에게는 이러한 역할 확대에 따른 법적 책임 또한 증가되므로, 이러한 법적 책임을 동반한 권리를 뒷받침해 줄 법령이나 기타 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 간호사는 성공적인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restriction-
dc.publisher연세대학교 대학원-
dc.rightsCC BY-NC-ND 2.0 KR-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의료분업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의 형사상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criminal liability of negligence in the physician-nurse division of medical practice-
dc.typeThesis-
dc.identifier.urlhttps://ymlib.yonsei.ac.kr/catalog/search/book-detail/?cid=CAT000000124761-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im, Ji Sung-
dc.type.local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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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2.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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