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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정책이 환자 의료이용량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Other Titles
 focusing on mental diseases patients / (The) impact that payment reduction policy have on the frequency of patients with rare or incuragle diseases 
Authors
 김미경 
Issue Date
2012
Description
보건정책학과/석사
Abstract
이 연구는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한 제도가 정신질환(F20-F29) 환자의 의료이용량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2008년과 2010년에 의료이용을 하고 심사평가원에 전산청구(EDI, 디스켓, CD)한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신질환(F20-F29)에서 제도 시행 전․후 환자 1인당 입원일수는 154.8일에서 133.4일로 13.8% 감소하였으며, 외래 방문일수는 16.8일에서 17.3일로 3.0% 증가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제도시행이 입원 일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Adj R2은 0.0783이었고 외래 방문일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아니었으며 Adj R2은 0.1454였다. 1인당 입원 진료비는 10,306천원에서 8,434천원으로 18.2% 감소하였으며, 외래 진료비는 1,490천원에서 1,359천원으로 8.8% 감소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입원과 외래 진료비는 제도시행이 진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Adj R2은 각각 0.0588, 0.1812였다. 인구집단별 사분위로 나누어 의료이용량 비교 분석을 한 결과, 입원일수 및 외래 방문일수가 짧은 1, 2분위에서 증가(입원 299.8%, 67.1%, 외래 116.2%, 24.2%, 8.5%)하였으며 3, 4분위에서는 감소(입원10.8%, 20.1%, 외래 15.7%) 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본인부담 경감이 사분위 별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1분위와 2분위에서의 입원일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3분위와 4분위의 입원일수 감소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Adj R2은 1분위 0.2660, 2분위 0.0652, 3분위 0.1284, 4분위 0.2879였다. 1분위, 2분위에서의 외래 방문일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3, 4분위의 외래 방문일수 감소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Adj R2은 1분위 0.3248, 2분위 0.1251, 3분위 0.1362, 4분위 0.2906이다. 인구집단별 입원 및 외래 진료비를 paired t-test로 비교한 결과, 진료비가 낮은 1분위, 2분위에서는 증가(입원 275.0%, 49.5%, 외래 177.6%, 32.5%)하였고 3분위와 4분위에서는 감소(입원 16.9%, 26.9%, 외래 1.2%, 24.1%)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대체로 유의하였다. 인구집단별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1분위와 2분위에서의 입원 진료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3분위와 4분위의 입원 총진료비 감소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dj R2은 1분위 0.2586, 2분위 0.0517, 3분위 0.1194, 4분위 0.2868였다. 외래 진료비도 1분위와 2분위에서의 외래 진료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3분위와 4분위의 외래 진료비 감소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dj R2은 1분위 0.3478, 2분위 0.1741, 3분위 0.1988, 4분위 0.3792였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정신질환(F20-F29)에서 본인부담 10% 경감 후 입원일수,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가 감소하고 외래 방문일수만 증가한 것으로 보였으나, 인구 집단별 분석결과, 입원일수, 외래 방문일수가 짧았던 집단과 입원, 외래 진료비가 낮았던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 진료비가 높았던 환자들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난치성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특성상 경감정책 시행으로 과다한 의료이용 및 진료비의 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집단에서 정책의 효과로 인한 의료이용의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결과적으로 제도시행이 의료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확고하게 결론을 내리기엔 충분하지 않다. 향후 이 연구에서 관찰하지 못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통하여 보장성 강화정책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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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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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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