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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Other Titles
 Impact of implementing the long-term care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on the medical expenditure 
Authors
 한남경 
Issue Date
2011
Description
보건정책관리학과/석사
Abstract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후의 노인진료비 변화 및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진료비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영향 관련성을 예측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설계는 경인지역 일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 급여를 1년간 연속적으로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 485명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4배수인 대조군 1,940명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제도 도입 전후 각 1년간의 총진료비, 진료행태별 진료비, 의료기관 종별진료비 변화를 이중차이추정기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인구사회적, 경제적, 질병, 건강관리 특성을 통제변수로 이중차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책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장기요양 급여이용 노인의 연간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46.5%, 입원진료비는 148.5%, 요양병원진료비는 71.8 %, 종합병원진료비는 34.6%, 종합전문병원진료비는 32.6%, 의원진료비는 18.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약제비는 53.6%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외래진료비는 10.4% 증가, 병원진료비는 2.9% 감소, 보건기관진료비 역시 5.3% 감소하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총진료비, 입원진료비, 요양병원진료비, 종합병원진료비, 종합전문병원진료비, 의원진료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며,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의료수요를 대체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급여비를 점차 감소시킬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원진료비와 요양병원진료비의 감소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이후 급성기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 의료적 처치보다는 장기요양이 필요했던 노인들이 장기요양시설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약제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는 실거래가 상환 약가제도와 더불어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병 및 노인성질병의 급증과 연령이 고령화가 될수록 비합리적인 약물 의존 및 남용이 증가하는 것 등에 기인하고 있어, 노인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감소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급여, 그리고 건강보험이 별도의 독립된 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우려되는 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 중복과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처럼 노인진료비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의 과소진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노인의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및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장 중요해 보이며, 질병치료나 장기요양이 필요하기 이전에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과 통합적인 운영 체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애 전 단계에 걸쳐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일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도입 전후 단기간의 노인진료비 비교에서 장기간 동안의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며, C.C.I의 변화량 등의 질병변수, 의료 공급자 요인,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의 통제변수 추가를 통해 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높여 정확한 정책효과를 평가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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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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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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