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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의료관계법규 비교 분석

Other Titl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health laws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uthors
 김주희 
Issue Date
1998
Description
병원행정학과/석사
Abstract
[한글]

1990년대 이후 통일에 관한 논의와 준비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건분야의 연구는 미미하였다. 통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와 법치주의국가의 기본 원리를 구현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연히 통일 법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지 헌법등의 일부 법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보건분야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차이를 분석하여 통일 보건관계법규의 모형 구축에 기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남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를 보건의료체계모형에 따라 동일 목적과 기능에 따른 법규로 나누어 법률수준의 조항을 법체계와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후 정치경제체제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법체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법영역(A영역)은 의료인의 면허제도 유무이고,

둘째, 통일 후 정치경제체제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보건의료적 특성(보건권)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으면서, 법체계의 차이가 적은 영역(B영역)은 검역법,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마약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제공에 관한 법규 중 급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전염병예방법/모자보건법/검역소에 관한 규정)이다.

셋째, 통일 후 정치경제체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법체계의 차이도 큰 영역(C영역)은 의료시설에 관한 법규(검역법 제외), 의료인의 종류, 각종 연구소에 관한 법률(특히 허가 또는 설립 주체에 관한 문제), 보건의료 조직적 배치에 관한 법규 중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본 보건의료의 역할,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지도/감시 및 평가/정보지원), 보건재정조달에 관한 법률,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법률이다.

넷째, 통일 후 정치경제체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나 법체계의 차이가 큰 영역(D영역)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장비에 관한 법률(약사법/약사에 관한 규정, 혈액관리법), 보건의료지식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수교육), 양·한방협진체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제공에 관한 법률 중 건강증진에 관한 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약분업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는 흔히 남북한이 50년의 단절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체계와 자본주의체계라는 커다란 정치체제의 차이와 이념적 단절을 통하여 남북한에는 굉장히 많은 괴리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들에서 동일 목적을 가진 법규들이 상당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남북한은 한국법이라는 한 뿌리에서 시작하였고, 보건권이라는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때문에 완전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진 분야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이 강조되고, 국가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가 책무가 상당 부분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치경제체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건의료관련법들은 남북한의 교류확대기에 상호 교환과 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통일 법규를 개정 또 제정함으로써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 영역에 속하는 법률에 대하여 통일 과정 모델에 따라 고찰하여 보면,

첫째 영역(A영역)에 속하는 법률은 주로 제2단계 이후인 제도 통합기나 제도 조정기이후에 통합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둘째 영역(B영역)에 속하는 법률은 제1단계인 응급과도기와 교류확대기에서부터 논의가 가능하며, 셋째 영역(C영역)에 속하는 법률은 제2단계이후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넷째 영역(D영역)에 속하는 법률은 제1단계(교류확대기 또는 응급과도기)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법체계는 남북한 모두에서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단계에서는 총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영역의 법률들이 정치경제체제의 통합 모델과는 관계없이 제1단계(교류확대기)에서부터 준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들은 지금의 교류확대기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통일법을 만들거나 함께 논의 후 자체 법을 개정하는 것과, 남한이 단독으로 북한 지원을 위한 법규를 제정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법들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과한 규정들, 검역법, 의료시설에 관한 법규정상의 의미통일, 의료장비 및 의료지식에 관한 법률, 마약법, 약사법 등이다. 또한 후자에 속하는 법들은 민간보건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응급구호 기금등의 재정확보를 위한 법 등이다.

본 논문의 한계는 북한의 법규에 대한 정보가 주로 1950년대 전후에 제정된 법들로서 북한에서 현재 시행되는 법률에 대하여 명확한 북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법 자체의 체계상의 특성때문에, 신구법의 구분이 명확치 않으며, 폐지여부가 확실치 않고, 법제정 또는 개정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당책 또는 주석의 교시에 의하여 정책이 변하고, 당의 결정이나 주석의 교시가 법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법규범도 명확히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료수집의 한계를 가지고 시작한 법규만을 분석할 때, 북한의 법

규범과 현실에는 많은 괴리가 있어 북한보건의료체계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남북한의 보건관계법규의 차이가 정치경제체제의 영향을 받는 영역도 물론 있지만, 보건권이라는 사회적 기본권 특성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법규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의 법규들은 남북연합기나,교류확대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향한 사전 준비단계로 접근해야 할 법규들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규범과 현실상의 괴리 문제, 비록 법의 기술적 수단은 같다고 하더라도 이념자체에서 오는 목적상의 차이 등은 현실을 바탕으로 개별 조항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남한의 보건의료법체계가 완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적인 남한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서 의료의 기본법적 성격을 충족시키고있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에 관한 법규를 남한의 의료법을 단순히 북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남한 중심의 통일 모형이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통합에 대한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의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남한 보건의료법체계에 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Since 1990 the effort for unification has been active in each department of our society. But the study for health policy in Unified Korea has been scarce. Unified Korea should be a democracy and a constitutional state. So we should have lively discussion on the health law as well as unified general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health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m. We

guess both Korea are considerably different each other. But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re are many health related laws that have same goals and content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both health laws have its root in Korea Law. And the right to health is the social basic right, whose characteristic cannot be compatible with market economy and demands state intervention for securing the right to health.

The health related laws are divided into 4 fileds.

1. There is a field A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the license system of medical personnel.

2. There is a field B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little from the law system; quarantine law, the law of management of health care system(for example, the law of narcotics), the law of preventing acute infection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for example, the law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 the law of mother and child

health).

3. There is a field C which is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health institution law (exclusive of quarantine law), the laws of medical personnel category, of research center(especially permission, registr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basic health in private and public area, of the management of health

care system(planning/instructions/monitoring and evaluation/information support), of health finance, and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4. There is a field D which is seldom affected by unified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differs greatly from the law system; the right and duty of medical personnel, health equipment law(the laws of drugs, of cosmetics and of medical instrument, of blood management), the laws of health knowledge, of cooperation in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the health promotion law, the rules of first-aid, the law of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The laws which are seldom affected by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can be consolidated, which in turn can be revised and enacted before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the inter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 support to North Korea healt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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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2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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