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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교육의 검토와 반성

Authors
 이무상 
Cit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대한병원협회지), Vol.35(4) : 31-40, 2006 
Journal Title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대한병원협회지)
ISSN
 1227-5289 
Issue Date
2006
Abstract
모든 고위 전문직은 완전 자유시장 체제를 선호하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모든 전문직업인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통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강화 일변도이다. 예로서, 의과대학의 의학 - 기본교육(BME, Basic Medical Education ; 과거의 UME)1)후에 졸업 또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고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어져 가고, 의대 졸업 직후의 의사 면허 취득자는 의료에 입문할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세계적 조류이다. 즉, 많은 국가는 의대 졸업생이 일정 수준의 졸업후 교육(PME, 전공의 수련(residency program)을 받아야 의사로 인정한다. 전형적인 예가 미국이다. 미국은 의사면허가 연방면허가 아니라 주 면허이기 때문에 자치령을 포함하여 54개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있다. 대부분의 주는 의대 저학년 재학 중에 지식 검증위주의 USMLE Ⅰ과 고학년에서 USMLE Ⅱ-CK(clinical knowledge)와 졸업 전후에 USMLE Ⅱ-CS(clinical skill)를 합격해야 졸업 후에 병원에 의사 - 수련자(수련의)로서 취업이 가능하다. 즉, 의대 졸업 후 병원 취업 전에 최소 3개의 면허시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의사 - 수련자로서 그 주에서 1~3년 근무를 해야 USMLE Ⅲ에 대한 응시자격이 생기고, 합격해야 그 주의 의사면허가 발급되어서 그 주에서만 독립 진료와 수련 및 연수가 가능하다. 엄격히 말하면 이때부터 의사이다. 물론 전문의 자격은 의사면허 취득과정인 수련의 과정과 중복되어 진행되지만 그 의미는 별도의 해석 과정으로 집행된다. 일본에는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유사한 제도가 재작년부터 도입되었다. 의대 재학 중에 Kyoyo Test(共用 試驗)를 거치고, 의대 졸업 직전에 의사면허시험을 거치고, 합격 후에 기본 수련 2년을 거쳐야 의사면허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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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Dept. of Urology (비뇨의학교실) > 1. Journal Papers
Yonsei Authors
Lee, Moo Sang(이무상)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0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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