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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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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유정-
dc.date.accessioned2018-06-28T07:17:33Z-
dc.date.available2018-06-28T07:17:33Z-
dc.date.issued2017-
dc.identifier.uri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60120-
dc.description보건의료법윤리전공-
dc.description.abstract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와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와 함께 의료분쟁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는 소극적 진료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야기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개인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의료분쟁의 내용을 분석하여 원인 파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과 관련 의료소송 판결문의 분석을 통하여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재발 방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사건번호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법원에 접수된 의료소송 판결문 50건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5건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발생시점에서 소송 종결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3.2년이 걸렸고, 최장 소요기간은 8.7년, 최단 소요기간은 0.3년이 걸렸다. 2. 최종 판결의 소송 결과 분석시 원고일부승이 38건(76.0%), 조정이 12건(24.0%)이었다. 3. 손해배상이 발생된 과오로는 주의의무 위반이 29건(58.0%), 설명의무 위반이 15건(30.0%),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둘 다 위반한 사례는 5건(10.0%)으로 나타났다. 4. 판결문에서 원고가 설명의무 위반여부를 주장한 경우는 32건(64.0%)이며, 이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경우는 24건(48.0%), 불인정한 경우는 8건(16.0%)이며,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18건(36.0%)이었다. 5. 사건이 발생된 경로로는 입원이 46건(92.0%), 외래가 3건(6.0%) 이었다. 6. 내원 당시의 진료과목은 외과가 47건(94.0%)으로 대부분이었다. 7. 의료 사고의 과정 중 소송으로 이어진 귀책사유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수술 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22건(35.5%)로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가 14건(22.6%), 설명의무 위반이 11건(17.7%), 진단 및 검사가 6건(9.7%)이며 마취 관련이 5건(8.1%) 이었다. 8. 수술 부위 별 분류를 한 결과 대장, 항문 수술이 22건(44.0%), 위, 십이지장 수술이 9건(18.0%), 간, 담도, 췌장 수술이 8건(16.0%)와 갑상선, 경부 수술이 6건(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9. 의료사고의 결과로 사망이 21건(42.0%)과 합병증(후유증)이 20건(40.0%)로 많았고, 장애를 남긴 결과도 7건(14.0%)이 있었다. 질적 분석을 통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의료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다학제 토론을 통한 치료방법의 개선의 자리를 마련하거나 타 진료과목과의 교류를 강화 시켜야 한다. 환자가 호소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운영체제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표준의료지침을 개발하는 등의 질 관리 활동을 통해 표준화된 업무 지침을 만들어 환자의 안전성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적정수의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하며 의료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학회•직능단체 차원의 검토사항으로는 실무에 적용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과 의료사고 등의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고위험 약물에 대한 사용 지침과 다빈도 수술에 따른 다빈도 합병증 진단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지방자치제 차원의 검토사항은 의료기관의 주 실무자인 전공의들이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 전에 그들의 진료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의료인 당 환자수의 제한을 두고, 전문간호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의 상급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의 외과 의료소송 판결문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추후 의료소송 연구를 통하여 의료사고의 원인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단계에서 분석된 예방 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환자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open-
dc.publisher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dc.rightsCC BY-NC-ND 2.0 KR-
dc.rights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dc.title.alternativeEstablish countermeasures of recurrence prevention in medical accident by analyzing general surgery medical suit-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석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Yu Jeong-
dc.type.local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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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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