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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서의 조정성립 관련요인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2012-2014)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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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권선화-
dc.date.accessioned2017-07-07T16:10:40Z-
dc.date.available2017-07-07T16:10:40Z-
dc.date.issued2016-
dc.identifier.uri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8805-
dc.description보건대학원/석사-
dc.description.abstract전국민 건강보험의 시행 및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함께 신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의료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당사자간 화해,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체적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의료의 특수성으로 소송이 장기화되고 적지 않은 소송 비용이 든다. 의사는 방어진료나 위축진료를 하게 되며,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왜곡시킨다. 또한 소송의 결과는 승자와 패자로만 양분되기 때문에 어느 당사자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반면 ADR을 통한 분쟁해결은 소송에 수반되는 소모적인 감정적 낭비,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등의 대립을 없앨 수 있다. 더욱이 의료분쟁은 법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까지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법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에서의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증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의료분쟁의 대표적인 ADR인‘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나아가 의료분쟁의 조정제도 정착에 이바지하고 향후 정책입안자들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주요 외국 및 우리나라의 의료분야 대체적분쟁해결제도를 개괄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배상’을 결정한 사례(2012-2014) 총 578건을 분석하여 환자 요인, 의료기관 요인, 사건 및 조정과정 요인에 따른 조정성립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AS version 9.2를 사용하였으며, 기술 분석 및 chi-squar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총 578건의 사례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87건으로 전체 사례의 49.7%이었다. 각 요인을 모두 보정하여 다변수 분석을 한 결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는 개인그룹에 비해 사회복지 또는 재단법인의 교차비가 4.61, 학교법인의 교차비는 3.41이었다. 전문가 자문 건수는 3개 이상 자문을 한 그룹 대비 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았던 그룹의 교차비가 6.53이었다. 조정결정금액은‘150만원 이하’그룹 대비‘800만원 초과’그룹의 교차비가 0.47이었다. 처리기간은‘60일 이하’그룹 대비‘61-120일’그룹의 교차비가 1.79이었다. 이 연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의료분쟁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조정성립의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의료분쟁에서의 ADR에 관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의료분쟁의 조정성립에 있어 당사자 요인뿐만 아니라 분쟁사건의 특성 및 조정과정에서의 요인에 따라 조정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는 특히 특수법인 형태의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의료분쟁 발생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정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의료분쟁사건의 표준화된 배상지침 및 분쟁해결기준의 마련, 전문위원의 동기부여 등 관리 강화,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 보험가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의료 ADR 전문인력의 육성 및 표준화된 조정과정의 정립, 의료분쟁사건의 국가적 차원의 보고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open-
dc.publisher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dc.rightsCC BY-NC-ND 2.0 KR-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의료분쟁에서의 조정성립 관련요인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2012-2014) 분석-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won, Seon-Hwa-
dc.type.local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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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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