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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를 위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법적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정다희-
dc.date.accessioned2015-12-24T09:08:49Z-
dc.date.available2015-12-24T09:08:49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uri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5064-
dc.description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박사-
dc.description.abstract‘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은 의료서비스가 돈을 주고 사고파는 상품의 하나이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합의 수준은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처럼 의료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에,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은 의료서비스와 병원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을 공공재로 인식하느냐 산업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영리자본 투자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게 된다면 의료형평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외부자본의 투자가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본다면 병의원들의 자유로운 경쟁은 물론 외부자본의 투자도 자유로워 질 것이고 설립주체에 있어서의 규제도 약화될 것이다.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은 80년대 중반부터 대형의료기관들이 의료시장에 직접 참여하면서 서비스의 고급화 등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병원간의 경쟁력 제고와 의료시장개방에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대형 의료기관들의 새로운 진단장비, 치료방비 및 의약품 개발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최근 의료관광객 유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 등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리법인에게 병원의 개설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적인 시장 환경 하에서 병원의료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영리병원제도의 도입 주장의 배경에는 영리법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성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아울러 만약 의료시장에 진입한 영리자본이 기대한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하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의료시장은 의료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제도적 요인 때문에 실패가 초래될 수 있고 의료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 할 수도 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 되었을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정보공개 강화,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제외한 선택적 서비스의 선택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정립하여 불필요한 비급여항목에 지출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성격이 분명하게 유지되게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목적과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두어야 한다. 또한 필수공익의료의 확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공공 의료 기관만이 할 수 있는 고유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괄수가제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나 민간매각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개발 및 우수인력의 확보도 시급하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기능을 강화시켜 필수의료제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공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 있고 정부에 의하여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영리의료법인 도입여부에 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영리의료법인 자체에서 가져오는 반감으로 깊어져 우회적인 방법 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 반대론자들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다양화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여부에 논의를 바탕으로 다른 각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하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법률적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영리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규정의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prohibition-
dc.publisher연세대학교 대학원-
dc.rightsCC BY-NC-ND 2.0 KR-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의료산업화를 위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법적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egal issues and suggestions related to adopting for-profit hospital in the healthcare industry-
dc.typeThesis-
dc.admin.authorfalse-
dc.type.local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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