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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환자안전체계 구축 : 환자안전정보은행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미진-
dc.date.accessioned2015-12-24T08:49:29Z-
dc.date.available2015-12-24T08:49:29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4307-
dc.description의료법윤리학 협동과정/박사-
dc.description.abstract의료오류에 관한 국가별 연구 결과 전체 입원 환자 중 약 10%가 의료오류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환자안전에 대하여 긴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환자안전 개선에 필요한 보고체계 및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기전을 보유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분쟁의 증가에만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의료오류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환자안전에 관한 현황을 파악할 기회가 없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환자안전 개선에 필요한 보고체계 및 분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환자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 작업으로 환자안전정보은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함에 있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비교제도론적 분석방법과 사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환자안전정보은행의 제안을 위하여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미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제도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민사소송 판결문 중 사건번호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시작되는 사건명이 손해배상(의)인 판결문을 검색하여 인용금액이 제시된 총 786건(사건 수 560건)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비교제도론적 분석결과, 영국, 미국과 한국이 모두 의료분쟁에 관한 증가와 환자안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발생되는 악결과(adverse events)에 관한 사전 연구가 진행된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련 사전 연구의 진행이 진행된 바 없었다. 다만 최근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보다 의료사고 발생 후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자안전정보은행과 관련된 유사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은 해당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두 국가 모두 보건부를 모체로 산하기관의 형태로, 영국의 경우 국가환자안전청((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NPSA)이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Network of Patient Safety Databases, NPSD)와 환자안전기구(Patient Safety Organization, PSO)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다. 두 기구 모두 의료오류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환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판결문의 사례분석은 환자안전정보은행의 기능인 정보 수집․분석․환류에 따라 각각의 기전 개발에 적용하였다. 정보 수집 기능과 관련하여 판결문에 수록된 정보로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으로 연결되지 않은 근접오류에 관한 정보와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관한 정보의 선별은 불가능 하였다. 그 이유는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판결문 786건(사건 수 560건)의 분석 결과 부문 및 진료과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의학 부문의 정형외과(14.29%)였으며, 다음으로는 의학 부문의 내과(13.57%), 산부인과(12.32%), 성형외과(11.79%), 신경외과(11.79%) 순으로 외과 계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문별 사고 원인은 처치 및 수술(산과 제외)(65.36%)이었으며, 다음 순으로는 의학 부문의 진단(8.75%), 산과 처치 및 수술(7.32%), 투약 및 조제(3.75%), 치의학 부문의 보철치료(1.96%), 의학 부문의 검사(1.96%)였다. 사고 후 손상 및 장애는 사망(29.29%)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후유증(23.75%), 영구장애(21.43%)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560건 중 370건은 분석 지표가 없어 분석에 활용할 수 없었다. 분석지표가 없는 사건을 사고발생 의료행위와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추가 지표를 구성하였다. 정보 환류 기능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적용해 본 결과, 환자안전지표 항목 중 수술 중 이물질 잔류, 수술 부위 오류, 혈액형 오류, 투약 오류, 환자 낙상,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발생하는 자살 등의 사고와 같은 예방 가능한 사고는 기타를 제외한 190건의 사고 중 20.53%(39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관한 공개 및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사고 예방 지침 마련 및 교육, 관련 장비 보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예방사업의 효과를 연간 비교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의 운영을 진행하여야 한다. 환자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를 근거로 한 다양한 접근 및 환류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자료 및 의료분쟁까지 미치지 못하는 의료사고에 관한 자료까지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환류 기능을 담당할 기관 및 해당 기관의 지원 등을 위한 환자안전정보은행의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환자안전정보은행을 위하여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① 자료 제공 의무, ② 자료 관리 규정(정보 보호를 위한 자료의 익명화와 소송 및 징계 절차 등에서의 증거 등으로 사용 금지),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류, ④ 운영기관 및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⑤ 환자안전정보은행의 위치 및 역할 등을 제안 한다. 환자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발생된 의료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적용하는 것은 제2, 제3의 다른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환자,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과 기관,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된 기관,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인지하고 환자안전정보은행의 본연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prohibition-
dc.publisher연세대학교 대학원-
dc.rightsCC BY-NC-ND 2.0 KR-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의료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환자안전체계 구축 : 환자안전정보은행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Building the patient safety system through analysis on causes of medical accidents-
dc.typeThesis-
dc.admin.authorfalse-
dc.type.local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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