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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의료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 '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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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명옥-
dc.date.accessioned2015-12-24T08:47:54Z-
dc.date.available2015-12-24T08:47:54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4247-
dc.description보건의료법윤리학과/석사-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연세대학교 병원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판결 이후, 연명치료 중단 갈등 상황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중환자 의료인들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연명치료 중단 절차에 대한 의견 및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의견과 활용 의사를 확인하여 의료현장에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실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 진행은 선행연구 및 2012 년 4월 27일, 4월 28일 개최된 대한중환자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의 제32차 학술대회에 참석한 중환자실에서 환자 치료에 관련하는 의사와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사람만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인 2009년 5월 연세대학교 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지식설문 결과,‘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추정해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있다’항목에서 의사의 53.8%, 간호사의 6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사전의료지시를 통해 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없다’ 항목에서는 의사의 경우 48%, 간호사 52.3%가 그렇다고 답해“사전의료지시를 통해 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추정해 연명치료를 중단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중환자 의료인들의 지식정도가 낮았다. 또한 판례에 대해 알고 있는 의료인들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 결정 주체’에 대한 응답 관계를 분석한 결과, 판례에 대한 지식과는 상관없이 환자의 평소 신념에 근거한 추정적 의사 결정에 따르겠다는 응답이 아닌, 환자의 입장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결정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2. 연명치료 중단 및 그 절차에 대한 중환자 의료인의 인식 및 의견은 1)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2) 연명치료 중단 내용 관련 의견 3) 연명치료 중단 논의 대상 환자에 대한 의견 4)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서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에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환자 의료인들은 전체의 81.3% 가 ‘보통이다’(36.7%)와 ‘그렇지 않다’(44.6%)라고 답해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의사의 경우 34%가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이라고 답했으며, 간호사의 경우 37.7%가 가족 및 환자의 의학적 소생가능성 없음에 대한 이해부족 및 상담시간 부족이라고 답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조건에 대해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p<.001a), 의사는 법률적 근거를 42.6%로 가장 많이 답했고, 간호사는 충분한 상담 및 사전의료의향서라는 의견이 49.4%로 가장 많았다. 연명치료 중단 내용 관련 의견 중 중환자 의료인들은 인공호흡기 제거와 관련하여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이 다른 연명치료 중단 내용과 달리 높아(의사 15.4%, 간호사 25.6%) 여전히 인공호흡기 제거가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여겨진다. 연명치료 중단 논의 대상 환자에 관련된 설문 응답에서 ⌜말기 신부전 환자 (신장 이식 대상자 아님)로서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말기 심부전 환자 (심장 이식의 대상자가 아님)로서 합병증 동반된 경우⌟, ⌜간부전 환자 (간 이식의 대상자가 아님)로서 합병증 동반된 경우⌟에 의사, 간호사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간호사 그룹에서 연명치료 중단 논의 대상 환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찬성율이 각각의 경우 59.3%, 64.7%, 70.9%로 의사의 경우 37.7%, 43.4%, 50.9% 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밝힌 경우 의사의 24.5%가 ‘매우 그렇다'', 62.3%가 ‘그렇다’, 간호사의 18.6% 가 ‘매우 그렇다’, 68.6%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사와 간호사 모두 각각 78.4%, 75.9% 가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 바람직한 조정 방법에 대해 의사의 경우 75%가 다른 의료진과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병원 윤리 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간호사의 경우 51.2% 가 의료현장에서 환자 가족과 의료진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46.4% 가 다른 의료진과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병원 윤리 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해 의사와 간호사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a). 3.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 및 활용 부분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 의사의 22.6%, 간호사의 7% 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 중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가 연명치료 중단에 반영된 경우는 의사의 경우 91.7%, 간호사의 경우 100%라고 답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 설명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의사의 경우 91.7%, 간호사의 경우 100%로 두 그룹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운동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각각 24.5%, 17.4%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해, 두 그룹 모두에게서 낮은 인식을 보였다. 적절한 사전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논의작성 시기에 대한 설문에 의사의 경우 35.3%가 ‘회복 불가능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라고 답했으며, 간호사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성인이 되는 시기’ 27.9%를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김할머니 사건”이 있은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중환자 의료인들은 여전히 판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알고 있더라도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일선의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위한 그 절차와 관련된 중환자 의료인들의 의견을 기초로,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한 사전의료의향서의 효율적인 활용 및 국내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의사결정 과정 도입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well dying ’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의료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적인 허용기준의 마련과 함께, 법과 제도의 도입 및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와 의료현장에서의 노력 및 의료인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open-
dc.publisher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dc.rightsCC BY-NC-ND 2.0 KR-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중환자 의료인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 '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herapies among the ICU staff-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Myoung Ok-
dc.type.local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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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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