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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환자안전사건 보고 활성화 방안 연구 : 보고 장애 요인에 대한 의료인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A study on activating 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ing in tertiary hospitals : 
Authors
 이원 
Issue Date
2016
Description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석사
Abstract
환자안전사건 보고는 사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건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환자안전사건 보고는 이를 통해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환자 안전의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사건 보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많은 장애 요인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시행하여 환자안전사건 보고 장애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전공의의 환자안전사건 보고 장애 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전공의의 환자안전사건 보고 장애 요인은 사건 및 보고자, 보고 절차 및 체계, 환류, 보고 문화의 범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근접오류 보고 장애 요인은 사건, 보고 절차 및 체계, 보고 문화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사건의 범주에서는 환자에게 미적용, 위해 미발생, 높은 발생빈도가 보고의 장애 요인이었다. 보고 절차 및 체계 범주에서는 지식 부족, 정의 및 기준의 모호함, 시간 부족의 장애 요인이 파악되었다. 보고 문화와 관련하여서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 선임이나 중간 관리자의 부적절한 반응, 롤모델의 부재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해사건 및 적신호사건 보고 장애 요인은 사건 및 보고자, 보고 절차 및 체계, 환류, 보고 문화 범주로 도출되었다. 사건 및 보고자 범주에서는 사건이 심각하지 않음, 부담감, 죄책감, 의무 보고가 아닌 점이 장애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보고 절차 및 체계 범주에서는 교육 및 지식 부족, 모호한 정의 및 기준, 시간 부족 및 추가업무 발생, 보고서 검토 및 보고 이후 발생하는 추가 업무, 부서 내부 및 기관에서의 익명성 보장 결여가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환류 범주에서는 피드백 및 이익 부족이 장애로 파악되었고, 보고 문화 범주에서는 불이익·비난·낙인에 대한 두려움, 보고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 및 직종 간의 협조 부족, 내부 논의 선호와 선임 또는 중간 관리자의 보고 여부 결정, 불공평한 보고가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건 보고 장애 요인을 개선하고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고 대상에 대한 명확한 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보고 관련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사건 보고서 양식을 개선하고,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보고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며, 보고자 및 보고 내용에 대한 익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보고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의 인식 변화와 함께 보고 장려 활동, 리더십 발휘와 같은 조직문화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에서 환자안전사건 자율보고는 환자안전 향상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국가 보고 학습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차원의 보고 활성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파악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와 전공의의 환자안전사건 보고 장애 요인 및 개선방안이 향후 간호사와 의사의 환자안전사건 보고 장애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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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4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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