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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이탈을 실패한 환기부전 환자에서 비침습적 환기법에 의한 성공적 이탈

Other Titles
 Successful weaning by non-invasive ventilation for weaning failure in the patients with ventilatory failure 
Authors
 김선미 
Issue Date
2014
Description
의학과/석사
Abstract
목적: T 자관을 이용한 자발호흡시도 후 기계환기로부터 단절을 시행하는 고식적 환기이탈방법에서는 자발호흡시도가 성공한 후 기관발관을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서 기관발관 후 호흡부전 (post-extubation acute respiratory failure)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삽관을 해야 하고, 기관삽관 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기관절개를 시행하게 된다. 비침습적 환기법(non invasive ventilation, NIV)은 기관내 삽관이 된 상태로 기계환기를 받고 있는 환자가 호흡기이탈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재삽관을 방지하여 환기이탈방법으로서의 효용이 논의되고 있다. 신경근육질환 환자의 경우 호흡근의 약화로 자발호흡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비침습적 환기법을 이용하여 기관발관 후 적절한 환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기이탈에 실패하여 기관발관 후 재삽관을 시행한 환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비침습적 환기법을 이용하여 성공적 이탈이 가능했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방법: 기관발관 후 재삽관을 시행한 환기이탈실패 이후에 비침습적 환기보조를 포함한 호흡재활을 받은 환기부전 환자를 후향적으로 추적 검토하였다. 이들의 종말호기후 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O2, ETCO2)과 맥박산소포화도 (pulse oxyhemoglobin saturation, SpO2)를 포함한 환기분석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성공적 이탈은 최소 5일 이상 재삽관이나 기관절개를 이용한 기계적 환기보조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하루 일정시간 비침습적 환기보조를 통해 ETCO2 ≤40mmHg, 대기산소분압에서 SpO2 ≥95mmHg의 환기상태를 유지한 경우 부분적
환기이탈로 정의하여 성공적 이탈에 포함하였다. 결과: 총 20명의 환자가 환기이탈실패 후 비침습적 환기법에 의해 성공적 이탈을 경험하였다. 기계환기보조 없이 자발호흡이 가능한 환자는 총 2명이었고, 부분적 환기이탈에 성공한 환자는 20명 중 18명이었다. 결론: 비침습적 환기보조는 환기이탈실패를 경험한 환자에서 환기이탈의 가교적인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절개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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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llege of Medicine (의과대학) > Others (기타)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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