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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 : 피험자 보호 관점에서

Other Title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ubject protections / Recognition for clinical study on cancer patients 
Authors
 김지예 
Issue Date
2013
Description
보건의료법윤리학전공/석사
Abstract
현대사회에서 암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암 질환은 인류에게 아직도 공포의 대상으로 생명을 위협해 오고 있으며 의학적인 측면에서나 국민보건관리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암환자의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의약품허가 및 임상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항암제 개발을 위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암 관련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적 감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암 질환의 특성상 치료와 임상연구가 동일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임상연구의 동의 취득 시 환자로부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이해를 얻기 어렵다. 특히 심의를 수행하는 IRB위원이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연구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판단하여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의 경우,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암 임상연구에 대해 문헌검토하고 암환자의 질병경험을 토대로 취약한 피험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암환자의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방안을 연구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관련 문헌에서의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암환자의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적 접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2013년 5월 7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산 소재의 I 부속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요법을 위해 입원하고 있거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인식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의 유의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도에서 임상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진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부담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연구에 참여한다면 의료진에게 특별히 관리 또는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임상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2. 피험자 권리에 대한 암환자 일반적인 인식도 문항에서 “임상연구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치료로 연구를 통해 알아내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남성 집단과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는 무직 집단이 참여결정을 배우자가 하는 경우에 임상연구의 목적에 대한 인지적 인식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의학적 인식도에서 “귀하는 본인의 병을 고치는데 있어서 임상연구 참여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남성 집단과 통원 치료받는 암환자들의 의학적인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연구 참여 기회 박탈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임상연구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었다. 4. 암환자의 임상연구 참여도에 대한 설문에서 “임상연구 참여시 약간의 사례비(교통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공되는 사례비는 얼마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사례비를 희망하였으며, 60~69세 집단이 타 연령 집단보다 사례비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을 받기위해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단병기가 높고 임상연구 참여경험이 없는 환자가 임상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암환자의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수행하는 IRB위원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연구자를 위한 검토 목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의 개발과 이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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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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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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