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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인식도 조사를 통한 정책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olitical development using the investigation of awareness of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Authors
 한상윤 
Issue Date
2010
Description
환경보건학과/석사
Abstract
[한글]이 연구는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절차, 평가방법, 평가기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 제도 시행상의 한계점을 고찰해 보았으며, 아울러 환경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설문조사의 연구대상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공무원, 환경?보건분야 전문가, 환경부서에 소속된 기업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민간환경단체 환경활동가(일반국민) 등 5개 그룹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방법은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인식도 조사를 위한 기초설문(1차설문)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심층설문(2차설문) 등 2차례에 걸쳐 2010년 4~5월 중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총 16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문헌조사 결과, 현행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한계점은 크게 4가지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건강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틀 내에서 위생?공중 보건항목에 대하여 추가로 건강영향을 평가토록 정하고 있으며, 둘째는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인 건강결정요인의 범위를 물리적 요인만으로 한정하였고, 셋째는 건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넷째는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일몰제 적용,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을 보완하지 않은 점 등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입법론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인식도 조사를 위한 기초설문 조사 결과, 설문응답자 총 105명 중 54명(51.4%)이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로 응답하였고 환경?보건전문가 및 평가대행자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일반국민 및 기업인(환경기술인)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 평가절차, 평가요소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별 인식도 조사결과는 대부분 설문항목에서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의 응답비율 차이가 10% 이내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인식도 조사 결과는 설문대상자의 선정과 그룹별 응답자 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어 정책적 발전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언하였으며, 각 그룹별 인식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설문결과, 첫째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시행하되 평가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 대상사업이 적절하다는 의견(32.8%)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34.4%)이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셋째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 중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43.6%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행자는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60.9%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은 현행대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를 혼용하여 평가하되, 신뢰성 있는 정량적평가의 확대를 위해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기법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50.0%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건강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건강영향평가결과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사업의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54.0%)이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한다는 의견(46.0%)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해낸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정책적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틀 안에서 시행하되 평가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며, 건강영향평가 평가요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결정요인 중 생물학적,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건강영향평가 평가방법은 현행대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를 혼용하여 평가하되, 신뢰성 있는 정량적평가의 확대를 위해 기초자료 확보 및 평가기법개발이 시급하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영향평가제도는 일몰제 적용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건강영향평가의 신뢰성 있는 평가서 작성을 위해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대행자는 환경?보건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특히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계층별 의견차이가 큰 만큼 향후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안정화되는 시기에는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강영향평가 결과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저감대책과 더불어 사업의 취소여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도 심층설문 결과 환경정책 수요 그룹별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향후 제도개선 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건강영향평가제도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파수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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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 2. Thesis
URI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3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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